十日。
在基。修日記。李可和來議齋事。余喟然曰。凡人於前後。不知監司守令前。尙稱念私願而得伸。鄕所四員。皆此縣産也。而不聽齋中之議定。送木手于咸安。末俗必至難測也。
在基。修日記。李可和來議齋事。余喟然曰。凡人於前後。不知監司守令前。尙稱念私願而得伸。鄕所四員。皆此縣産也。而不聽齋中之議定。送木手于咸安。末俗必至難測也。
| 날 짜 | 1613년 4월 10일 / 光海5 / 癸丑 |
|---|---|
| 내 용 |
터에 있었다. 일기를 편수했다. 이가화(李可和)[이경배(李景培)]가 와서 사당 짓는 것에 관한 일을 의논했다. 내가 한숨을 쉬며 "범인(凡人)이 앞뒤로 감사(監司), 수령(守令)의 앞임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사적인 바람을 칭념(稱念)하여 득신(得伸)하려 했다. 유향소 네 사람은 모두 이 현(縣)의 출신이었다. 재중(齋中)에서 논의하여 정한 것을 듣지 않고 함안(咸安)에 목수를 보냈으니, 말속(末俗)에 반드시 난측(難測)함에 이를 것이다." 라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