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日。
謁先祠。在堂。氣愆。池內人逐量田監官。雖有不正之事。告改義也。而擅逐官人。官有法乎。四喩拒逆。逐而不去。【刀割】可謂難者。得趙安仲城主書。庭始開。
謁先祠。在堂。氣愆。池內人逐量田監官。雖有不正之事。告改義也。而擅逐官人。官有法乎。四喩拒逆。逐而不去。【刀割】可謂難者。得趙安仲城主書。庭始開。
| 날 짜 | 1613년 1월 20일 / 光海5 / 癸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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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선사(先祠)에 배알했다. 당에 있었다. 몸이 좋지 않았다. 지내(池內) 사람들이 양전 감관(量田監官)을 쫒아냈다. 비록 부정한 일이 있더라도 고치길 고하는 것이 의리인데 멋대로 관인(官人)을 쫒아냈으니 관에 법이 있는 것인가? 사유(四喩)도 학업을 거부하여 쫒아냈으나 가지 않았다.【다음 내용이 도할(刀割)되어 있다.】 … 어렵다고 할 만 하다. 조안중(趙安仲) 성주(城主)의 편지를 받았다. 뜰에 비로소 꽃이 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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