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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612년 12월 28일 / 光海4 / 壬子
내 용
선사(先祠)에 배알했다. 당에 있었다. 일기를 편수했다. 우달하(禹達河)가 와서 죽은 꿩 한 마리를 주었으니, 원조 참례(元朝參禮)에 이바지할만 했다. 그가 "관례(冠禮)를 원조(元朝)에 치르고자 하는데, 잠깐 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나는 "잠깐 행하는 예는 나는 배우지 않았다네. 다시 자네 대인께 여쭤보고, 만일 고관례(古冠禮)로 치르고자 한다면 자네가 다시 이곳에 올적에 홀기(笏記)를 적어 주겠네. 합당히 써야할 사람과 물건에는 모두 수가 있고, 또한 관례를 치르기 전에 계빈(戒賓), 숙빈(宿賓)하는 절차가 있으니, 이처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네." 라고 했다. 그는 끝내 하려하지 않고 집안 연고를 핑계 대니, 매번 잠행(暫行)을 꾀하여, 고묘(告廟)하는 일을 지시하여 보냈다.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기고,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은 자공(子貢)조차 그것을 잘 한다 해도 밝지 못했는데, 저 비린(鄙吝)한 사람에게 바랐다니, 세상물정도 모르는구나, 이 모당(慕堂)의 늙음이여.

이미지

원문

二十八日。
謁先祠。在堂。修日記。禹達河來。貽一死雉。可供元朝參事。冠事欲於元朝。暫行之何如。暫行之禮。吾■未學也。更稟渠大人。若欲行古冠禮。可再來作笏記與之。合用之人合用之物皆有數。亦有前期戒賓宿賓節次。不可如是忽焉。渠終不肯。托以家故。計每暫行指示告廟事而遣焉。貧而樂富而好禮。子貢賢之所未瑩。望於這吝人。迂矣夫慕堂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