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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611년 8월 23일 / 光海3 / 辛亥
날 씨 맑다.
내 용
선사(先祠)에 배알했다. 당에 있었다. 아침에 황간(黃澗) 김일지(金鎰之)의 편지를 받았다.【계부(季父)의 사위이다.】 또 찰방 숙(察訪叔)의 편지를 받았다. 아울러 무백(茂伯)의 편지를 부쳤다. 이상 선비의 상소는 그 간악한 역모를 이루지 못했으니, 하늘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다. 사문(斯文)을 잃은 것은 기필할 것이다. 「비망기략(備忘記略)」에 이르기를, "성박(成博)은 소자의 후생이라 무엇을 알겠냐마는 한 사람은 대현(大賢)을【퇴계(退溪)】 공격하고 한 사람은 대신(大臣)【수상(首相) 이덕형(李德馨)이다.】을 공격하니, 반드시 나라가 없어진 뒤에야 그칠 것이다. 국가와 조정의 태평한 실마리는 백성에게서 시작되는데, 나는 그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때문에 ‘계(啓)’자를 새긴 도장을 찍지 않고 내려 보내니 정원은 다 알아 처리하라 했다. 위에서 비록 법이 지켜지고 있으나 조야(朝野)에서 옳고 그름의 분별이 없이 남을 따르고 있으니, 모두 이르기를 "양현(兩賢)은 【회재(晦齋), 퇴계】저 약간 명의 읍인이 비록 다른 이야기를 세워 논박할지라도 형세가 공들을 버리고 잘못됨을 따를 수 없을 것이다."고 했다. 또한 성주(城主) 정경임(鄭景任)[정경세(鄭經世)]이【경세(經世)】 중하게 탄핵 당해, 호남(湖南) 순사(巡使)의 직임에 체차되었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기가 막혔다. 그 사람에게 그런 잘못이 있겠는가? 정언(正言) 강익문(姜益文)이 그를 주인으로 삼았다. 전날의 탄핵에서도 또한 정인홍(鄭仁弘)의 손가락질을 당하였다고 했다. 아침을 먹은 뒤에 희로(希魯)[손처약(孫處約)]의 집에서 치재(致齋)했다.【내일은 왕부의 기일이다. 집안에 돌림병이 돌았기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했다. 그러므로 묘에서 지내지 못했다.】영양고부(永陽姑夫) 정 찰방(鄭察訪) 존장(尊丈)께서 편지와 제수를 부조하여 보냈다. 한밤중에 성주(城主)가 본가에서 돌아오는 길에 뜻하지 않게 말을 달려 들어와 술을 권함에 감히 치재한 연유를 고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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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二十三日。
晴。謁先祠。在堂。朝見黃澗金鎰之書。【季父胥也】又得察訪叔書。兼寄茂伯書。右儒之疏。不得售其奸謀。天之不欲。喪斯文也。必矣。備忘記略曰。成博以小子後生。何所知識。而一以攻大賢【退溪】。一以攻大臣。【首相李德馨也】必空人國而後已。朝家大靖之端。始自布衣。予甚慘焉。故不踏啓字以下。政院知悉云云。上雖有典從之意。而朝野雷同。皆曰兩賢【晦退】。彼右若干邑人。雖論立異。勢不可捨公而從曲也。且鄭景任城主【經世】被重駁。遆差湖南巡使之任。令人不覺氣塞。斯人有斯咎耶。正言姜益文主之。前日之駁。亦被鄭老之指手云。朝後致齊希魯家。【明日王父忌。以家疫未久。故不行於廟。】見永陽姑夫鄭察訪尊丈書。助送祭物。夜分城主自本家還。路不意馳入尊。不敢告以致齊之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