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八日。
大寒。與季進叔李可和入府。議呈書員。孼孫不利而還。判官罰定京使司祭器書員也。
大寒。與季進叔李可和入府。議呈書員。孼孫不利而還。判官罰定京使司祭器書員也。
| 날 짜 | 1601년 10월 18일 / 宣祖34 / 辛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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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씨 | 몹시 춥다. |
| 내 용 |
계진 숙(季進叔), 이가화(李可和)[이경배(李景培)]와 함께 부(府)에 들어가 서원(書員)을 의논하여 써 올렸는데, 얼손(孼孫)은 불리하여 돌아왔다. 판관이 경사(京使)의 사제기(司祭器) 서원(書員)을 벌하여 정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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