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七日。
聞城主聽妖僧譖舌。使不得發引聖兪家喪。四百步外禁不得葬。至於窮春。艱備軍餉。已熟虛棄。其爲仁政之累不可說。徐行仲亦向葬所。聞奇止。夕還基。
聞城主聽妖僧譖舌。使不得發引聖兪家喪。四百步外禁不得葬。至於窮春。艱備軍餉。已熟虛棄。其爲仁政之累不可說。徐行仲亦向葬所。聞奇止。夕還基。
| 날 짜 | 1609년 4월 27일 / 光海1 / 己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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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듣기에 성주(城主)가 요사한 승려의 참소를 듣고 성유(聖兪)[류요신(柳堯臣)]의 집에 상여를 발인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400보 내에 장사를 못 하게 금지한 것이다. 춘궁기에 이르러 일꾼들의 식량도 준비하기 어려운데 이미 익은 것도 헛되이 버렸으니 인정(仁政)에 폐가 된 것을 말할 수가 없다. 서행중(徐行仲) 또한 장소(葬所)로 가다가 그 기별을 듣고 걸음을 멈췄다고 한다. 저녁에 터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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