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김중휴일기(金重休日記) > 01권 > 1860년 > 12월 >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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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6+KSM-WM.1857.4717-20140630.0000000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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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60년 12월 2일 / 哲宗 11 / 庚申
날 씨 아침부터 눈이 내리다.
내 용
부리(府吏) 권도하(權度夏)가 돌아갔다. 그 길에 상리(上里) 김씨의 일을 들었는데 김문거(金文擧)와 불화가 생기고 돌아간 뒤였다. 그 마을 순옥(順玉)놈은 이철(履轍)집의 여종 남편인데, 진영(鎭營)에서 풀어 준 것에 대해 김우계(金愚溪)에게 원망을 두고 있었다. 우계(愚溪)이철(履轍)의 지친(至親)이었으나 최초 가둔 것을 우계에게 돌려 우계를 구타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우계의 모친이 작은 칼을 들고 죽기를 맹세하고 관(官)에 고발하겠다고 하며 이철의 집에서 난리를 부렸는데 숙연(宿緣)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들으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또 면내(面內)의 사람이 역양원(驛陽院)에 모여 일제히 부(府)에 들어가 바로잡고자 했다. 재 징수의 폐는 이 관리가 관직을 풀기 전에는 방법이 없는 듯했다. 그러나 들으니 선성(宣城) 수령 치흠(穉欽) 형이 편지를 부쳐 그렇게 되게 했다고 한다. 이 형에게 헤아리지 못하는 일이 어찌 없겠는가? 이러한 추위를 당해 뜻대로 될 것 같지 않으니 차라리 멈춰두고 기다리는 것만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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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初二日。
自朝雪。府吏權度夏歸。其行聞上里金氏之事。金文擧生梗歸後。其村順玉漢卽履轍家婢夫也。自鎭營解囚置怨於金愚溪。愚溪卽履轍之至親也。以最初刑囚之祟於愚溪。敺打愚溪。幾至喪命。愚溪之母。持小刀誓死。期欲告官生變於履轍家。蓋有宿姻也。聞不勝駭然。且面內之人。會驛陽院。將欲一齊入府規正。再徵之弊。此官解紱之前。似非得計。而聞宣城倅穉欽兄。貽書使然云。此兄無奈不量之事耶。値此栗寒。若不如意。都不如停止以待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