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김중휴일기(金重休日記) > 01권 > 1860년 > 11월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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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6+KSM-WM.1857.4717-20140630.0000000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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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60년 11월 7일 / 哲宗 11 / 庚申
날 씨 따뜻하다.
내 용
권 병방(權兵房)이 와서 전했다. 듣자니 문평(聞坪: 문경) 감찰 김병욱(金炳昱)이 이번 달 22일에 호원(湖院)에서 돌아오는데 금당재〔金唐峴〕에서 상리(上里) 김씨(金氏)에게 능욕을 당했다. 추패(麤悖)한 누가 두건과 옷을 찢기도 했다. 현지에서 편지를 써 진영(鎭營)에 보고하여 15명을 발포(發捕)하도록 하니 김 반(金班)과 마을의 죄 없는 일곱 여덟 사람을 붙잡아가서 난적(亂賊)의 죄로 다스렸다. 이에 소용된 비용이 4백여 금(金)에 달하여, 도운 무리들이 수창(首創)한 자에게 요구하였는데, 김반의 종질(從姪)이 부유한 집이었다고 했다. 놀람을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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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初七日。
溫。權兵房來傳。聞坪金監察炳昱。今月卄二日。自湖院歸。到金唐峴。逢辱於上里金氏。麁悖一人。甚至裂破巾裳。卽地裁書告鎭營。發捕十五名。捉去金班及洞中無罪漢七八名。治之亂賊律。浮費多至四百餘金。右漢輩。將徵之於首剏。金班之從姪饒家云。不勝駭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