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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6+KSM-WM.1857.4717-20140630.0000000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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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60년 9월 27일 / 哲宗 11 / 庚申
날 씨 서리가 내리다.
내 용
식후에 금우(金牛)가 내려갔다. 듣건대, 우 아(宇兒)[김우흠(金宇欽)]가 편안하다고 하니 위로되고, 시장(諡狀)도 등사(謄寫)하여 온다고 하니 다행이다. 임금이 신문내(新門內) 대궐(大闕)로 거처를 옮기는 것을 어제 이미 행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문(社門)에 글이 걸린 변고는 포졸을 보냈지만 잡지 못했으니 세상의 변고에 크게 관련된다. 관상감(觀象監)에서 아뢰기를, 태백성(太白星)이 사시(巳時)에 날마다 미지(未地)의 경계에서 나타났다고 한다. 걸린 글의 겉면에는 ‘조선국왕자개탁(朝鮮國王自開坼)’이라 쓰여 있고, ‘영소옥황(靈霄玉皇)’을 글의 첫머리로 삼아 하늘을 헐뜯고 해를 욕하는 것이 이르지 않는 것이 없었다. 편지 끝에는 주석(柱石)이 될 만한 재능이 있는 네 사람을 천거했으니 희순(羲淳)의 장손(長孫) 서광익(徐光翊), 이우(李㘾)의 아들, 김◯현(金◯鉉), 권용경(權用經)의 아들이었다. 모두 나이가 어리고 시류(時流)이기 때문에 조금도 잡아가는 일은 없었다. 두 포장(捕將)은 글을 건 놈을 포박하지 못한 죄로 먼 땅으로 유배를 갔고, 교동(校洞) 부자(父子)와 유관대(遊觀台) 조 합(趙閤)은 모두 사직하고 물러나기를 청했다. 아마도 이는 권세 있는 자들과 허물을 만드는 조짐에 이르러서일 것이고, 또 따라서 낙향(落鄕)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하니 이때의 소요(騷擾)에 흔들린 것이 아니겠는가? 또 한 사람이 부원군(府院君)의 안뜰에 갑자기 들어가 능욕을 당했고, 영은(永恩)도 변괴를 당했다. 또 국제(菊製)의 시제가 ‘조일시서즉태공병법(朝日視書卽太公兵法)’이니, 아마도 흉서(凶書)에 뜻을 부친 듯하다. 시관(試官) 윤치수(尹致秀)에게 명하여 세 사람을 뽑게 했는데, 목인회(睦寅會)의 아들 승석(承錫)이 장원이고, 그 다음은 조성하(趙成夏)로 옛 훈장(訓將) 병귀(秉龜)의 양자이며, 그 다음은 한응국(韓應國)으로 당영(當寧)의 고종(姑從)이라고 하니, 모두 공도(公道)라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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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二十七日。
霜。食後金牛下來。聞宇兒安信爲慰。且諡狀亦謄來爲幸。自上移御新門內大闕昨日已行之云。而社門掛書之變。方發捕未捉。大關世變。觀象監啓。太白巳時日日現于未地界云。掛書皮面書朝鮮國王自開坼。以靈霄玉皇爲起頭。詬天罵日。無所不至。書末薦柱石之才四人。一徐光翊羲淳之長孫。一李㘾之子。一金鉉。一權用經之子。皆以年少時流之故。少無侵捉。兩捕將以失捕掛書漢之罪。竄配遠地。校洞父子及遊觀台趙閤。皆辭職乞退。似是與新勢到成釁之漸。又聞從以落鄕云。無乃動於時騷耶。又一人突入府院君內庭凌辱。永恩亦變怪。又菊製題朝日視書卽太公兵法。似寓意於凶書也。命試尹致秀取三人。睦寅會之子承錫居魁。其次趙成夏古訓將秉龜之養子。其次韓應國當寧之姑從云。俱不可謂公道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