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김중휴일기(金重休日記) > 01권 > 1860년 > 8월 >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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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6+KSM-WM.1857.4717-20140630.0000000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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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60년 8월 23일 / 哲宗 11 / 庚申
내 용
면내의 회문(回文)을 보니, 장차 내일 일제히 부(府)에 들어가 정소(呈訴)하는 일 때문이었다. 만약 성사되지 않는다면 또 감영(監營)에 소장(訴狀)을 올릴 것이니, 모르겠지만 결복(結卜)을 다시 징수하는 일이 혹 이로 인해 중지되겠는가? 같은 면에 사는 정의로써 우리 마을도 두 사람을 보낸다. 갑자기 듣건대 신양(新陽) 족종질(族從姪) 수양빈(首陽賓)이 어제 아내를 잃었다고 하니, 그 처지가 가엽다. 저녁에 부내(府內) 전재춘(田在春)의 겸인(傔人)과 망천(忘川) 사돈집의 하인이 함께 왔다. 부(府)의 하인은 가체(加髢)를 사서 왔고, 사돈집 하인은 의팽(衣伻)인데 그의 편에 신행(新行)을 10월 22일로 정하여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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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二十三日。
見面內回文。將以明日一齊入府呈訴事。若不諧。則又欲呈營。未知再徵事。或因此中止耶。以同面之誼。吾村亦起送二員。俄聞新陽族從姪首陽賓。昨日喪耦云。其情地可矜。夕府內田在春傔人及忘川査家下人俱到。府隷則貿月子來也。査家則節服伻也。伊便通新行定在十月二十二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