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九日。
自朝雨。至午少晴。蔡兒午後入內房。出於鬱氣所使也。自內間請作巫樂。千萬不當。而不欲禁止者。爲渠治病。無所不用。其極也。天安金醫午後請往還尙州。故許之。京人金在虎來訪。夕歸。
自朝雨。至午少晴。蔡兒午後入內房。出於鬱氣所使也。自內間請作巫樂。千萬不當。而不欲禁止者。爲渠治病。無所不用。其極也。天安金醫午後請往還尙州。故許之。京人金在虎來訪。夕歸。
날 짜 | 1860년 6월 9일 / 哲宗 11 / 庚申 |
---|---|
날 씨 | 아침부터 비가 오다가 낮에 조금 개다. |
내 용 |
채 아(蔡兒)가 오후에 내방(內房)으로 들어갔으니 울화(鬱火) 기운이 시킨 데에서 나온 행동이다. 내간(內間)에서 푸닥거리[巫樂]라도 할 것을 청한 것은 천만 부당한 일이지만, 금지하고 싶지 않은 것은 그 아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쓰지 않은 방법이 없던 지극한 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천안(天安) 김 의원(金醫員)이 오후에 상주(尙州)에 갔다 오기를 청하기에 허락했다. 한양 사람 김재호(金在虎)가 찾아왔다가 저녁에 돌아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