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김중휴일기(金重休日記) > 01권 > 1859년 > 12월 >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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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6+KSM-WM.1857.4717-20140630.0000000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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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9년 12월 23일 / 哲宗10 / 己未
날 씨 아침에 눈이 내리다.
내 용
영직(英直) 놈을 참봉(參奉) 김병황(金炳昱)의 사관(舍館)에 보내 훈장(訓將)의 답서를 받기를 구했다. 김 참봉(金參奉)이 훈장의 뜻으로 써서 보여주기를, 이미 전장(銓長)이 이판 겸 대제학(吏判兼大提學)으로 증첩(贈帖)을 썼다고 통지했다고 하니 다행스러움을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다만 회동(會洞) 영합(領閤)은 아경(亞卿)으로 하고자 했으니 이것이 근심스러워서 양동(良洞) 이 주서(李注書)에게 노새를 빌려 회동에 가서 영합을 만나 감사인사를 드렸다. 영합도 세속 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잠암(潛庵)[김의정(金義貞)]의 절의를 매우 칭송하고, 이어서 당하(堂下)의 초증(超贈)은 이조참판(吏曹叅判)인지라 선생에게 일례(一例)로 시행하기 어려우니, 비록 연달(筵達)한 후라도 마땅히 정경(正卿)이라는 글자를 더 써야한다고 했다. 반드시 한 곳의 소식을 알아 자기의 공으로 삼아야 한다. 돌아오는 길에 이리(吏吏)의 집에 가서 장차 증첩(贈帖)을 쓰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 이미 이판(吏判)으로 썼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모레 아침에 입송(入送)하게 했다. 이어서 반촌(泮村)에 들어가서 종묘(宗廟) 앞 여관에 있는 류 침랑(柳寢郞)을 찾아갔다.

이미지

원문

二十三日。
朝雪。起送英漢於金參奉炳昱舍館。求見訓將答書。金參奉以訓將之意書示。已通於銓長書贈帖以吏判兼大提學云。幸何可言。而但會洞領閤之期欲亞卿是憫。玆庸不已。借騾於良洞李注書。往會洞見領閤。致謝萬萬。領閤亦世情人。極稱潛庵節義。繼言堂下超贈卽吏參。而於此先生難可一例施行。雖筵達之後。當添書正卿字云。必知一處聲息。要爲己功也。回路往吏吏家。將欲看寫贈帖。已以吏判書之。故使之再明朝入送。仍入泮。訪柳寢郞於宗廟前旅家。

주석

연달(筵達) : 국왕에게 면주(面奏)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