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김중휴일기(金重休日記) > 01권 > 1859년 > 12월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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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6+KSM-WM.1857.4717-20140630.0000000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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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9년 12월 15일 / 哲宗10 / 己未
날 씨 아침에 항상 안개 기운이 있다.
내 용
영직(英直) 놈을 이리(吏吏)의 집으로 보냈으니, 직첩(職帖)을 상의하는 일 때문이다. 직 놈이 그 집에서 이리를 만나지 못하고 편지만 부치고 왔다. 저녁에 또 보냈더니 이리청(吏吏廳)에서 만나 바쁜 일을 제쳐두고 등서(謄書)하여 보냈다. 문신(文臣)이 좨주(祭酒)를 겸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는데, 을사(乙巳) 4월 24일에 영상(領相)이 임금께 아뢴 대개는 "김숙자(金叔滋)를 유현(儒賢)의 예(例)에 따라 이조판서 겸 좨주(吏曹判書兼祭酒)로 개증(改贈)하고 이어서 절혜(節惠)의 은전을 베풀면 성조(聖朝)에서 덕을 숭상하고 어진 이를 본받는 정사에 빛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또 이달 20일 차대(次對)에서 완정(完定)한 것을 써서 보여주었다. 저녁에 족질(族姪) 신평 빈(新坪賓)과 현애 빈(玄厓賓)이 시골에서 올라와 집춘문(集春門) 밖 궁벽한 곳에 나를 찾아왔으니, 다섯 달 동안 이별한 나머지 그 기쁨을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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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十五日。
朝常有霧氣。又使直漢出送吏吏家。以職帖商議事也。直漢未遇於其家。只付書而來。夕又出送。遇於吏吏廳。撥忙謄送。文臣兼祭酒已例。乙巳四月二十五日領相筵奏。大槪金叔滋以儒賢例。改贈吏曹判書兼祭酒。仍施節惠之典。似有光於聖朝崇德尙賢之政云云。又書示今二十日次對完定。夕族姪新坪賓玄厓賓自鄕上來。訪我於集春門外窮僻處。五朔睽離之餘。其喜可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