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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6+KSM-WM.1857.4717-20140630.0000000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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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9년 11월 27일 / 哲宗10 / 己未
날 씨 이른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다.
내 용
안개를 무릅쓰고 가마를 타고 사동(寺洞)에 가서 반나절을 몹시 기다리다가 저녁 후에 비로소 만날 수 있었다. 일과를 마치자마자 즉시 대신(大臣)에게 차대(箚對)에 대해 물어보니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언급했지만 대신들도 회공(恢公) 후에 연달(筵達)해서 갑자기 기약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내가 말하기를,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쪽 구석에 따로 있어서 조보(朝報)를 보지 못하니, 만약 차대하는 때가 되면 미리 통지해주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내가 말하기를, "이 선조를 천포(闡褒)하는 한 조목은 오로지 대감(大監)만 믿고 있습니다. 대감께서 저번에 안부 인사를 할 때 연달(筵達)하는 것으로 교시(敎示)하셨기 때문에 다시 아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저 이 선조의 절의는 한 구절로 논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학문이 세상에 나와서 머리를 끄덕이며 조용히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 이 때문에 다시 말하지 않고 물러나기를 고합니다."라고 하니, 나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이렇게 심한 추위를 만나 거듭 올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내가 "선조의 일을 부탁하는 일이기 때문에 애써 추위를 무릅씁니다."라고 말하고 돌아왔다. 오늘 좌중(座中)이 시끄럽고 문 밖이 번다했는데, 결코 머리가 성성한 시골 사람의 성품으로 차마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매양 한 번 길을 떠날 때마다 머리카락이 희어진다고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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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二十七日。
早朝霧漲。冒霧乘轎往寺洞。半日苦待。夕後始得見。蓋至日在卽問大臣箚對。則曰吾已言及。而大臣亦恢公後筵達。不可猝乍期也。予曰當然。而僻在一隅。未見朝紙。若及箚對之時。預爲示及伏望。曰然爲。予曰。此先祖闡褒一款。全恃大監。大監於彼時拜候。以筵達爲敎。故不敢更陳。而大抵此先祖節義。不可以一節論也。當看學問上出來。因點頭似默料。故不復言告退。顧余曰。値此窮寒。不必重來。余答以奉托祖先事。故黽勉觸冒云云而歸。當日座上之鬧熱。門外之雜沓。決非星星鬢髮山野之性所可忍爲。方可謂每一發行頭鬚爲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