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김중휴일기(金重休日記) > 01권 > 1859년 > 11월 >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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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6+KSM-WM.1857.4717-20140630.0000000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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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9년 11월 26일 / 哲宗10 / 己未
날 씨 아침부터 눈이 많이 내리다.
내 용
모처(某處)로 떠나기 위해 권 주서(權注書)에게 노새를 빌렸는데, 아침부터 눈이 많이 내려서 길 떠나는 것을 멈추었으니, 말 없는 사람의 행차가 매우 군색하다. 세의(歲儀)를 찾아오는 일을 강 교리(姜校理)에게 편지로 부탁했다. 그저께 위라(位羅)와 솜 장수 몽일(夢日) 등 다섯 명이 올라와서 가서(家書)를 받았는데, 아이들의 편지 중에 창수(昌壽) 씨(氏)가 길에서 도적을 만나 최경(崔京)의 돈 60냥을 잃었다는 말이 있었다. 몽일에게 들어보니, 창수(昌壽)최경(崔京)의 고인(雇人) 권 가(權哥)와 함께 내려가다가 밤에 죽산(竹山)진촌(眞村)에서 묵었는데 잡기(雜技) 놈들에게 물주(物主)를 모두 잃었다고 한다. 한 일을 헤아려보면 죽여도 풀리지 않는다. 그의 노모와 처자식이 한 마을에서 입에 풀칠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방자한 일을 했으니 사람이라 말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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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二十六日。
將發某處行。借騾於權注書。自朝大雪。停行。無馬人行止極爲壅塞。以歲儀推覓事。書托姜校理。再昨位羅綿商夢日等五名上來。見家書。兒輩書中。有昌壽氏中路逢賊失崔京錢六十兩■■(都失)之說。聞於夢日。則昌壽與崔京雇人權哥同下去。夜宿竹山之眞村。爲雜技漢物主都失云。究厥所爲。殺之無釋。老母妻子便糊口一村。而致此豪蕩之事。難可曰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