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月
初三日。
家姪以玄縣事。橫被繡衣【任應準】誣啓。聞奇發京行。竟就理配龍潭。憤歎憤歎。
初三日。
家姪以玄縣事。橫被繡衣【任應準】誣啓。聞奇發京行。竟就理配龍潭。憤歎憤歎。
날 짜 | 1858년 4월 3일 / 哲宗9 / 戊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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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가질(家姪)이 현현(玄縣)의 일 때문에 암행어사【임응준(任應準)】에게 무계(誣啓)되었다는 기별을 듣고 한양의 떠났는데, 결국에는 의금부에 나가 심리를 받고 용담(龍潭)에 유배되니 분하고 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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