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김중휴일기(金重休日記) > 01권 > 1857년 > 1월 >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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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6+KSM-WM.1857.4717-20140630.0000000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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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7년 1월 17일 / 哲宗8 / 丁巳
내 용
선고(先考)의 기일이다. 그러나 신주도 모두 내렸고 현현(玄縣)으로 가는 길이 멀고 날씨도 추워 가서 참석할 수 없었다. 다만 중아(仲兒) 12월 복시(覆試)하러 가는 편에 그로 하여금 관아에 머물며 제사에 참석토록 했다. 고로(孤露)한 여생이 회갑을 맞으니 더욱 천지간의 서운함을 금할 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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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十七日。
先考諱辰也。而祠板俱下。玄縣路脩寒酷。不得往參。秪使仲兒。因十二月覆試便。使之留衙參祀。而孤露餘生。當此甲年。尤不禁穹壤之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