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김중휴일기(金重休日記) > 01권 > 1859년 > 10월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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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6+KSM-WM.1857.4717-20140630.0000000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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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9년 10월 1일 / 哲宗10 / 己未
날 씨 날씨가 음려(陰沴)하여 항상 개지 않다.
내 용
이른 아침 상사(上舍) 김여용(金汝用)이 또 찾아왔는데, 객지에서 만난 동향 사람이기에 그 의분(誼分)을 사랑할 만하다. 현애(玄厓) 김백첨(金伯瞻)의 상(喪)에 관해 전해주었는데, 여러 차례 급작스러운 설사를 하였고, 입을 닫고 있는 바람에 온갖 음식도 효과가 없다가 죽었다고 했다. 자신이 상을 치르는 것을 담당하여 30냥 가량을 빌려 썼고, 향후에 운상(運喪)할 일은 본가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치를 것이라고 했다. 듣기에 매우 측연했다. 도감소(都監所) 하인이 또 와서 내일은 입직(入直)하라며 청하였기에 우선 고목(告目)은 받았으나 설사가 만일 낫지 않는다면 어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다. 동지사(冬至使)는 상사(上使)는 이수(李垨)이고, 임영수(林永洙)는 부사(副使), 고시홍(高時鴻)은 서장관(書狀官)이 되었다고 한다. 중국에서의 기별이 올해 또 큰 흉년이 들었다 하니 경계와 염려가 없을 수 없다. 옥동 태(玉洞台) 병교(炳喬)의 겸인(傔人)인 이응주(李應周) 가(哥) 무리들은 권력만 믿고 날뛴 지가 오래되었다. 그는 8월 상간에 기첩(妓妾)의 일로 어전사령(御殿使令)을 궐문 밖에서 때려 죽였다. 임금이 왕의(王衣)를 입은 사람을 함부로 죽인 자는 살려 둘 수 없어, 형조(刑曹)【형조 판서(刑曹判書)는 한정교(韓正敎)】로 하여금 논보(論報)하게 하였는데, 수범(手犯)의 동범인 이 가(李哥)는 거부(鉅富)였기에 하루 만에 수만금을 법사(法司)에 내어 장가(張哥)【윤규(允圭)】 를 바꾸어 원범(元犯)으로 보고하게 되었다. 그를 잡아 장차 노석진(鷺石津)에서 거열형(車裂刑)을 하려 하자 장 가(張哥)의 궁궐 내인(內人)이 된 누이가 임금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임금은 죄를 바로 잡을 수 없었다. 또 그 내인을 쫒아내었으니 왕권의 약함이 지극하다. 마침 그때 송도(松都)윤만대(尹萬大)라는 이름을 가진 놈이 있는데, 양정수(梁庭秀)【양정수는 나 합(羅閤)의 동기(同氣)이다.】에게 부합한 자로 권력만 믿고 날뛰기는 비할 데가 없기가 이 가와 같은 놈이다. 만대는 그의 6촌 형인 수문장(守門將)의 재산을 빼앗고자 정수에게 뇌물을 주고 아첨 하여 수문장을 허위로 죄를 날조하여 얽기를 이를 데도 없이 했다. 수문장이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만대를 불러 여러모로 회유를 하며, 만 민(緡)을 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족히 네 평생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자금이니, 부디 이것으로 조리를 잘 하여 쓴다면 어찌 부족함을 걱정하겠는가?" 라고 하였고, 그 후에 또 그의 됨됨이를 염려하여 다시 2만 돈을 주었다. 그러나 그놈은 끝내 뉘우치지 않았고, 또 70여명과 작당하여 남의 밭에 삼(蔘)을 마구잡이로 캐면서 수문장이 시켜서 그랬다고 했다. 삼의 주인이 말려도 되지 않았다. 송경(松京)의 사람들은 모두 만대를 죽여도 죄가 남을 정도로 나쁜 놈임을 알았기에, 뜻을 내어 임금이 다니는 길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하여 모두 한양으로 올라왔다.【정평군(定平君)은 수문장의 억울함을 알고 태위장의 첩을 보내 불러오게 했다.】송경의 사람들이 왔을 때 옥동의 겸인이 죄인을 바꿔 죽이는 변고가 있어서, 모두 이에 징구(懲韮)하고 흩어져 돌아갔다고 한다. 정수는 현재 전라 도사(全羅都事)가 되어있다 하니 ‘관작(官爵)이 명기(名器)’란 말이 그러한 것인가? 구일제(九日製)는 서석보(徐奭輔)가 등제(登第)하였고, 초시(初試)에 1인, 상격(賞格)은 6인이라고 했다. 정 정랑(鄭正郞)이 찾아왔으니 각대(角帶)를 빌리기 위해서였다. 뱃속이 오래 편치 못했기에 또 한 의원(韓醫員)에게 화제(和劑)를 지었는데, 향평탕(香平湯)이다. 산사육(山査肉) 1전 5푼, 백출(白朮) ․ 당후박(唐厚朴) ․ 귤피(橘皮) ․ 곽향(藿香) 각기 1전, 지각(只角) ․ 축사(縮砂) ․ 당목향(唐木香) ․ 감초(甘草) 각기 5푼에다가 생강[干] 3편(片)을 넣는다. 2첩(貼)을 지어 밤에 한 첩을 복용하니 효과가 없지 않아서 뱃속에 요동치는 것이 조금 덜해져 편히 자고 밥도 몇 번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조금 뒤 동틀 새벽에 기운이 떨어져 좁쌀미음 반 사발을 먹었다. 또 취침하여 꿈을 꾸었다. 꿈에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 대소가(大小家)를 거느리고 산촌(山村)에 들어가 대가(大家)의 가옥을 사서 하촌(下村)에 머물러 살게 하고, 우리 집도 가옥을 사서 그 위에 머물러 살고자 했다. 내가 가서 보았는데, 우리 집 칸수를 세어보니 초옥(草屋) 10여 칸이었다. 안방으로 들어가니 죽은 아내 진보 이씨(眞寶李氏)가 아들을 낳았는데 7일이 되지 않았고, 나를 보고 일어나 앉았는데 얼굴이 뜨고 미세하게 아픈 소리를 내었다. 죽은 딸 이 실(李室)은 그 방 상칸(上間)에 있었다. 내가 그 방에서 나와 당문(堂門)을 두루 살펴보니 가옥이 매우 소박하고 누추했다. 동쪽의 곁문 밖에는 3칸짜리 작은 가옥 한 채가 있었는데, 아마도 매옥(買屋)한 범위에는 속하지 않은 집인 듯했다. 그래서 그 위로 가 보니 막 흙으로 지으려고 하는 집이였는데, 그 집의 지세가 매우 높고 용호(龍虎)가 긴밀하게 감싸고 있는 형세로 눈에 들어온 지역이 시원하게 막힘이 없었다. 토역(土役)하는 사람에게 "누가 지은 집인가?"라고 묻자 "석문(石文)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조금 뒤 석문이 자신의 집에서 왔다. 내가 묻기를, "이 아래에 있는 가옥 동쪽에 있는 한 채의 초옥 3칸은 그 집의 가옥에 속하는가?"라고 하자 석문은 "아닙니다. 소인이 지은 집입니다."라고 했다. 나는 "만일 그러하다면 어째서 그대의 집과 동떨어진 먼 곳에 지었는가?"라고 하니, "이 땅으로 옮긴 것은 선대에 지은 것입니다."라고 했다. 또 석문의 새로 지은 집 앞쪽을 보니 수 마지기[斗落]의 논이 있었다. 내가 또 묻기를, "이 논은 누구 집의 것인가?"라고 하니, 석문이 말하기를, "이곳 촌민(村民)의 논입니다."라고 했다. 내가 그 골짜기를 보니 거주민들을 안락하게 감싸고 있는 형국이었고, 좌우상하로 거의 수백 채의 집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별장[別墅]을 두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골짜기 동쪽 산길로 내려와 봉우리를 낀 회로(回路)의 갈래 길에서 홀연히 노새 한 마리가 끄는 사람도 없이 마구 달려왔다. 그 노새를 보내 곧 가질(家姪)이 현풍(玄風)에서 타던 것이었다. 내가 손수 재갈을 쥐고 견부(牽夫)를 기다렸다가 오기에 주었다. 이어서 그 길을 따라 내려오니, 우리 마을의 남녀노소들이 가득히 올라와서 나를 보고 모두 헌하(獻賀)하였는데, 중거(仲擧)가 유독 칭송함을 그지없게 하더니 말하기를, "같은 집안 동갑으로 태어나 같은 마을에서 같이 늙어 가는데도, 형주(兄主)의 기국(器局)과 경륜(經綸)은 알지 못하겠으니 이처럼 동류(同類)를 초월했습니다."라고 했다. 내가 어째서 그러하냐고 답했다. 그 외에 계성(季誠), 치홍(致洪)과 당내 젊은이들이 더러는 땀을 닦아가며 와서 앉았으니 기쁨을 스스로 이길 수 없었다. 부녀자들도 또한 기쁘게 축하하는 말을 하며 나비처럼 훨훨 날아다녔는데, 모두 다 기록할 수 없다. 나는 한 마을의 남녀가 이처럼 함께 온다면 음식을 접대하지 않을 수 없음을 염려했으나, 해가 이미 낮이 되었고 우리 집은 새로 이사 한 처음이며 안사람도 산우(産憂)가 있어서 부득불 급히 형주(兄主)와 수씨(嫂氏)가 머물고 있는 곳에 고하고 내가 말을 타고 가로로 달려갔다. 조금 전 가만히 헤아려보니 석식과 내일 아침밥을 내가 마땅히 새로 이사한 곳에서 마련해야 하나 찬물(饌物)을 갑자기 준비하기 어려웠던 것이었기에, 닭을 잡고 채소를 갖추는 것은 안 된다고 할 수 없어 새로 이사한 곳으로 향하다가 깨어보니 이는 한바탕 꿈이었다. 어떤 조짐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창 설사병으로 신음하던 중에 향리(鄕里)의 종족(宗族)들과 이러한 기쁜 일을 이루는 꿈을 꾸었으니 매우 괴상했다. 혹 잠암(潛菴)[김의정(金義貞)] 선조가 천양(闡揚)되어 나의 이곳 행차가 성공하려는 것일까? 내가 장차 교남산현(嶠南山縣)의 수령(守令)이 되려고 그러한 것일까? 가질(家姪)의 앞선 성공 길에 내가 장차 날뛰는 나귀의 고삐를 잡아 보낸 것과 같이 될 것인가? 비록 꿈을 풀어 깨우칠 수 없으나 아마 나쁜 징조는 아닐 것이다. 이른 아침 정 정랑(鄭正郞)이 편지를 보냈는데, 빌려간 각대(角帶)를 차고 공조(工曹)의 직방(職房)으로 들어가자 도시(都市)의 사람들이 내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보면서 주목하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자가 많았고, 참봉(參奉) 이원성(李源星)은 어제 번(番)을 서기 위해 들어갔는데 나를 청안(靑眼)으로 상대해 주었은데, 모두 노년에 사뭇 나를 위한 정념(情念)이 있는 자들이다. 듣기에 임금이 삭망차례(朔望茶禮)를 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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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十月
初吉。
日氣陰沴。恒無開霽。早朝金上舍汝用又來見。客地同鄕之人。其■〔誼〕可■〔掬〕。來傳玄厓金伯瞻之喪。數次暴泄。因口噤百餌無效而殞。自家擔當治喪。推貸用三十許兩。而向後運喪之節。待本家營爲云。聞甚惻然。都監下人又來請明日入直。姑受告目。而泄若未快。不知何以爲之也。冬至使上使李垨。林永洙爲副。高時鴻爲書狀云。而中國之奇。今年又大歉。不無戒念。玉洞台炳■〔喬〕傔人李哥■■〔應周輩■〕怙勢久矣。八月間。以妓妾事。李哥搏殺御前使令於闕門之外。自上有王衣人濫殺。不可生活。使刑曹【秋判韓正敎】論報。手犯同李哥。乃鉅富也。一日之內。納屢萬於法司。以張哥【允圭】換報元犯。■捕將車裂於鷺石津。張哥之妹爲內人。訴冤於榻前。而上不得正罪。■〔又〕逐出內人。主弱極矣。適其時。松都尹萬大爲名漢。附合於梁庭秀【庭秀乃羅閤之同氣也。】。勢無比同。萬大欲奪其六寸兄守門將之財。納賂諂附於庭秀。搆■〔捏〕守門將。無所不至。守門將知其莫可奈何。招萬大。萬端開牖。給萬緡曰。此足爲汝生平豊饒之資。幸以此善爲調理用之。何患不足。其後又慮渠爲人。更給二萬。厥漢終不悛。又作黨七十餘名。浪採人圃蔘曰。守門將使之然也。蔘主禁不得。松京之人。皆知其萬大之殺有餘罪。■■〔出義〕欲籲冤於輦路。俱上來【定平君知守門將之冤。送太衛將之妾。使之招致。】。松人來時。有玉洞傔人。換殺之變。皆懲韮於此。自下散歸云。庭秀今爲全羅都事。官爵卽名器。其可然乎。九日製。徐奭輔登第。初試一人。賞格六人云。鄭正郞來見。爲借角帶也。腹中長不平。故又爲和劑於韓醫。香平湯也。山査肉【一戔五分】。白朮。唐厚朴。橘皮。藿香【各一戔】。只角。縮砂。唐木香。甘草【各五分】。入干三片。二貼。夜服一貼。不無微效。腹裡潰亂稍減。安寢數食。頃曉頭氣乏。饒以粟米飮半碗。又就寢得一夢。予還鄕。率大小家。入山村。大家買屋。奠接於下村。吾家買屋。奠接於其上。予往視之。吾家所庄點。乃草屋十餘間。入內房。亡妻眞寶李氏。産兒而未滿七。見我起坐。面浮而微有痛聲。亡女李室。在其房上間。予自其房出。堂門周覽。其■〔屋〕甚朴累。而東夾門外。有一隻三間矮屋。似是不屬於所買屋也。因向其上去。有方將土役家。其家地勢甚高。龍虎緊抱。眼界通暢。問於土役之人曰。誰所作也。答曰。石文之作也。俄而石文自家而來。予問。此下宅之所居。屋東邊一隻草三間。屬於宅之屋耶。石文曰。否。小人所作也。曰。若爾則何以作之於汝家絶遠之處耶。曰。移此土而先作也。又見石文新作家前。有數斗落水畓。予又問曰。此畓誰家物也。石文曰。此村民畓也。予見其谷。安抱居民。列在左右上下。殆屢百家。有欲置別墅之意。向谷東山路下來。峯回路轉之處。忽一騾子。無牽奔踶而來。見之則乃家姪玄風之所騎也。予手自執鞚。待牽夫來給之。仍向其路來。吾村男女老少。彌滿上來。見我俱獻賀。仲擧獨稱詡不已曰。同堂同庚而生。同閈同老。未知兄主器局經綸。若是之超類也。予答以何其然也。其他季誠致洪。堂內年少之輩。或揮汗來坐。喜不自勝。婦女等亦有欣賀之言。蝴翅栩栩。未能盡記。余念一村男女。若是同來。不可無接待饌䭜。而日已向午。吾家則新寓之初。內子且有産憂。不得不急告於兄主曁嫂氏所寓處。予騎馬橫馳。向來而竊■〔料〕夕饋與明日朝飯。吾自當辦備於新寓處。而饌物猝難備。殺鷄具蔬。未爲不可。向新寓來。■覺乃一夢也。未知兆眹。而方病泄昏昏之中。■〔有〕致此喜悅之事於鄕里宗族。■甚可恠也。或潛祖闡揚。因我此行而成耶。吾將爲嶠南山縣而然耶。家姪前程。予將如奔逸騾子執轡送之耶。雖未解悟。似非惡徵也。早朝鄭正郞書送。借去角帶帶入工曹職房。都市之人。見我以再生。人多有住目指點者。李參奉源星。昨日入番。見我至靑眼相對。俱以白首之年。頗有爲我情念者也。聞自上行朔望茶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