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김중휴일기(金重休日記) > 01권 > 1859년 > 9월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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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6+KSM-WM.1857.4717-20140630.0000000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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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9년 9월 20일 / 哲宗10 / 己未
날 씨 아침에 구름 끼고 흐리다.
내 용
이불을 가지고 입직했다. 습의(習儀)에 참석하지 않아서 종일 외롭고 적막함을 비할 데가 없었다. 밤에 당번(當番) 서리(書吏)를 불러 그로 하여금 포졸(捕卒) 및 사령군사(使令軍士)의 성명을 써서 내게 하였고, 그가 오자 순라(巡邏)를 신칙(申飭)했으니 이는 부묘(祔廟)에 존숭할 의물(儀物)들이 공조(工曹)의 대청(大廳)에 있었기 때문이다. 밤새도록 잠자리에서 불안하여 자주 경칙(警飭)했다. 다음날 아침 참봉(參奉) 류방근(柳邦根)이 당번으로 들어왔기에 퇴청하여 여관으로 나왔다. 편지를 써서 장동(長洞) 이 태(李台)의 집으로 하인을 보냈으니, 습의가 또 24일에 있어서 금관복(金冠服)을 써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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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二十日。
朝雲陰。持被入直。未參習儀。終日孤寂無比。夜招當番書吏。使之書納捕卒及使令軍士姓名來。申飭巡邏。蓋祔廟尊崇儀物。奉在工曹大廳也。達夜寢不安。數數警飭。翌朝柳參奉邦根。亦以當番入來。故退出旅館。裁書起伻于長洞李台家。以習儀又在念四。而用金冠服故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