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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6+KSM-WM.1857.4717-20140630.0000000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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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9년 9월 1일 / 哲宗10 / 己未
내 용
이른 아침 입직(入直)했다. 위장(胃腸)의 기운이 크게 변하여 여간 식사를 해서는 모두 맛을 알지 못했다. 류 령(柳令)이 오늘 하향하는데 편지로 통지할 생각을 하였으니 대개 사적으로 은근히 부탁할 일이 있어서이다. 신문(新門) 밖에 이병일(李秉一)이라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양반의 명단에 있었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능사로 삼는 자여서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그의 이웃 사람인 윤육(尹堉)이 형조참의(刑曹參議)가 되어 그놈과 동류(同類)인 윤 모(尹某)를 잡아 사사롭게 죽였는데, 병일이란 사람이 윤 참의(尹參議)의 집에 가서 욕을 보이기가 이를 데 없게 했다. 그래서 윤육이 그를 형조(刑曹)로 잡아 이감(移監)하여 곤장형(棍杖刑)을 내려 반죽음 상태로 만들어 절해고도(絶海孤島)인 황해도(黃海道)백령도(百翎島)로 유배 보냈다고 한다. 밤에 소변이 나오지 않아 매우 고통스럽게 보냈다.

이미지

원문

九月
初一日。
早朝入直。胃氣大變。如干所食。都不知味。柳令今日下鄕。以書通意。蓋有私勤託也。新門外。有李秉一爲名人。有班名。而以使惡爲能事。人莫敢下手。其隣人尹堉爲刑議。捕捉渠同類尹某以私屠。所謂秉一往尹參議家。詬辱無所不至。堉捕移刑曹。決棍半死。配絶島黃海道百翎云。夜以小便不通。苦極度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