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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6+KSM-WM.1857.4717-20140630.0000000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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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9년 4월 20일 / 哲宗10 / 己未
내 용
오천(浯川)에 사는 성(姓)이 한씨(漢氏) 감관(監官)이 저포(紵布) 한 필을 가지고 왔는데, 그 값이 10민(緡)이라고 한다. 내게는 하복(夏服)이 없어 애써 받아 두긴 했으나 요즘 집안 형편이 간두(竿頭)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를 몰랐다. 평생을 공정하게 따져보아도 세모시를 입지 않았는데 백수(白首)에 일명(一命)으로 졸지에 계(戒)를 어겼다. 비록 아이들이 힘써 권한 것에서 나오긴 했으나 속됨을 면할 수 없어 내 스스로 부끄러움의 탄식이 나왔다. 족제(族弟) 중범(重範)재산(才山)으로부터 나와 전하기를, 영선(瀛選)이 이번 달 안에 있다고 주상으로부터 명이 내려왔다고 했다. 함 군(咸君)의 득실이 매우 우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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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二十日。
浯川居姓漢監官。持紵布一匹來。其價十緡云。余無夏服。黽勉受置。而到今家力。至於竿頭。未知何以報償也。夷考平生。不着細紵。白首一命。猝然破戒。雖出於兒少輩之力勸。而未能免俗。竊自愧歎。族弟重範。自才山來傳。瀛選在今月內。以有自 上命下云。咸君得失。深切爲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