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김중휴일기(金重休日記) > 01권 > 1859년 > 3월 >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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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6+KSM-WM.1857.4717-20140630.0000000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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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9년 3월 12일 / 哲宗10 / 己未
날 씨 우레를 동반한 비가 크게 내리다.
내 용
영천(榮川) 구호서원(龜湖書院) 묘지기가 와평(瓦坪) 송 생원(宋生員)이 투패(投牌)한 일로 패지(牌旨)를 가지고 왔다. 대개 춘향(春享) 때 천임(薦任)을 놓고 병산서원(屛山書院)과 호계서원(虎溪書院)이 서로 밀고 당겼기 때문이다. 화계(花溪) 족조(族祖)가 공연히 나를 도임(道任)으로 천거했다. 맡기 어려운 처지라 잠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일이 조상의 서원과 이어지니 가볍게 볼 수 없었다. 사임하고 의리를 지키기로 하였으므로 나도 묘지기에게 패지를 붙여, 그로 하여금 전임(前任)에게 돌려 아뢰고 제음(題音)을 받아 오도록 했다. 수 아(守兒)[김수흠(金守欽)]들로 하여금 감을 접붙이는데 때 마침 비가 그쳤다.

이미지

원문

十二日。
大雷雨。榮川龜湖書院廟直。以瓦坪宋生員投牌事。持牌來。蓋春享時薦任。以屛虎相擠援也。花溪族祖。空然薦我■〔以〕道任。至有難當之境。姑未知何以則可得中也。事係先院。不可輕。自呈單處義。故予亦付牌於廟直。使之輪告前任受題來納。使兒輩接柿。遇雨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