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김중휴일기(金重休日記) > 01권 > 1859년 > 3월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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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6+KSM-WM.1857.4717-20140630.0000000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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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9년 3월 10일 / 哲宗10 / 己未
날 씨 따뜻하다.
내 용
중아(仲兒)가 강정(江亭)에서 돌아왔다. 자형(姊兄)의 편지를 보니 측은한 감정이 없지 않다. 어떤 사람이 전하기를 올해 경향(京鄕)의 감시(監試)에 향곡(鄕曲)의 상한(常漢)들 중에 좀 부유하고 이름난 자들이 있었는데 매과(買科)하여 급기야 복과(覆科)에 나가 원해(原解) 수효 안에 이름이 없다가 도리어 과적(科賊)이 되어 대부분이 전옥(典獄)에서 취리(就理) 당했고 얼마는 모두 패가(敗家)했다고 했다. 또 듣자하니 평안도 박천(博川) 땅에 여 씨(余氏) 성(姓)의 과부가 있었는데, 양가집 딸이었으나 몸소 거부가 되어 잘 베풀어 자못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그 군(郡) 수령이 무인(武人)으로 부당하게 재물을 얻은 자였는데 여 씨 과부에게 3천 민(緡)을 빌려와 여 씨 과부는 빌려 주었다. 수령이 또 3천 곡(斛)을 청해오자 과부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수령은 과부를 잡아다가 형벌을 주고 가두었다. 인근의 건장한 사내 8백여 명이 모두 모여 상의하기를 "우리들 중 누가 여 씨 과부의 은혜를 입지 않았겠는가? 여 씨 과부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들어갔으니 그 화를 장차 예측할 수가 없다. 우리들이 과부의 설욕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어깨를 두드리며 모두 군정(郡庭)으로 들어가 서로 수령을 힐난하며 끝내 수령을 구타하여 현장에서 죽었다. 감영에서는 그 변고를 듣고 조사하기로 결정하자 장정들이 말머리를 막고 조사관을 위협하자 조사관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가 조금 뒤 붙잡혀 살해되었다. 죄를 알고도 풀어주지 않자 천마산성(天馬山城)에 여 씨 과부를 모셔두고 여 씨 과부의 재물을 운반하여 1년을 버틸 수 있었다고 한다. 어찌 작은 변고겠는가? 임신(壬申)년의 변고로 보아 매우 우려스럽다. 게다가 풍순(豊順) 우객(寓客)이 들려주는 것 또한 괴이했다.

이미지

원문

初十日。
溫。仲兒歸自江亭。見姊兄書。不無惻感。有人傳。今年京鄕監試。鄕曲常漢。稍有■〔饒〕名者。多買科。及其赴覆科。以無名於■〔原〕解數爻內。反爲科賊。許多就理於典獄。幾盡敗家云。或可因此爲懲勵之道耶。又聞平安道博川地。有余姓寡婦。卽良家女。而身致鉅富好施。頗得鄕里人心。本郡倅。武人黷貨者也。請貸三千緡於余寡。余寡施之。倅又請三千斛。寡不許。倅推捉寡刑囚。隣近豪悍健兒八百餘人。咸聚相議曰。吾等孰不■〔夢〕余寡之恩哉。今余寡非罪入牢梐。禍將不測。吾儕可無爲寡雪憤之道哉。掉臂咸入郡庭。與倅相詰。末乃敺打郡倅。卽地喪命。營聞變定官覈査。則健兒等。遮馬首威脅査官。査官少有不控之意。輒又搏殺。自知罪至罔赦。因入天馬山城。置余寡於其中。運余寡之財穀。可支一年云。豈小變也哉。觀於壬申之變。尤可慮也。且豊順寓客之逐日所聞。亦可怪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