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二日。
對韓令。則一邊揶揄之徒。惟事沮格。京鄕一二和應。似不得售計。可笑可歎。送人斗淩。爲一動得計。
對韓令。則一邊揶揄之徒。惟事沮格。京鄕一二和應。似不得售計。可笑可歎。送人斗淩。爲一動得計。
날 짜 | 1853년 4월 22일 / 哲宗4 / 癸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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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한 령(韓令)을 만나보니, 저편의 야유하는 무리들이 일마다 방해하고 경향(京鄕)의 한 두 사람만 이에 호응하여 일을 이루지 못할 것 같으니 가소롭고 가탄스럽다. 두릉(斗淩)에 사람을 보내어 한 번에 일을 처리할 계획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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