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二日。
晴。權判書大肯來問。○權應夔又自直中書通。趙台淳新差都令韓啓源繼入政院。明日伏 閤似好云云。而旣已退定。且有時論故。不復更進。
晴。權判書大肯來問。○權應夔又自直中書通。趙台淳新差都令韓啓源繼入政院。明日伏 閤似好云云。而旣已退定。且有時論故。不復更進。
날 짜 | 1853년 4월 2일 / 哲宗4 / 癸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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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씨 | 맑다. |
내 용 |
판서(判書) 권대긍(權大肯)이 문안을 왔다. ○ 권응기(權應夔) 또한 입직 중에 서신으로 알려와 조태순(趙台淳) 신임 도령(都令)과 한계원(韓啓源)이 정원(政院)에 이어 들어갔으니, 내일 복합(伏閤)하는 것이 좋겠다고 운운했다. 그러나 이미 날짜가 미루어졌고 시론(時論)이 있는 까닭에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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