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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6+KSM-WM.1852.4717-20140630.0000000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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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3년 3월 27일 / 哲宗4 / 癸丑
날 씨 맑다.
내 용
태학에서 회통(回通)이 왔는데, 그 글에 대략 이르기를 "보내주신 통문(通文)의 말뜻을 잘 알았습니다. 대산(大山) 이선생의 작위를 추증하고 시호를 청하는 것은 전에 이미 진청(陳請)하여 질(秩)을 추증하고 책을 인출하는 포상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군자들의 통유(通諭)를 받드는 것은 아직 절혜(節惠)의 은전 하나가 빠졌으니 삼가 첨존들께서 중의를 널리 구하시여 대사를 도탑게 하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라고 했다. ○ 세도(世道)의 여론을 들으니 모두 이번 진청(陳請)이 매우 정중(鄭重)하고, 조정의 포증(褒贈)에 특례(特例)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으며, 70주의 많은 선비들이 발을 싸맸으니 바라는 바에 위로가 될 것이라고 운운했다. 공의(公議)가 멀고 가까움에 제한되지 않으니 참으로 감동스럽다. ○ 진사 조관인(趙觀人), 교리(校理) 권응기(權應夔), 진사 홍필모(洪必謨), 석사 김제훈(金濟薰)이 문안을 왔다. ○비로소 소임을 정하여 쓰고 도회(道會)에 게시했다. 이어서 소청(疏廳)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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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二十七日。
晴。太學回通來到。其文略曰。來通辭意謹悉。大山李先生爵謚前。旣陳請知有贈秩印書之褒。而今承僉君子通諭。尙欠壹惠之典。伏願僉尊博采衆議。克敦大事。幸甚。○聞世道物議。則皆以爲本事陳請。本甚鄭重。而朝家褒贈當用特例。七十州多士之裹足。不得不恰慰所望云云。公議之不限遠邇。殊爲可感(矣)。○趙進士觀人權校理應夔洪進士必謨金碩士濟薰來問。○始揭道會時爬定任錄。因設疏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