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九日。
快晴。送人探南北村物論。則皆以爲大山之於立祀頒額。俱是未遑之典。然禁令至嚴。有難輕議。爵謚一款亦可爲。次第崇奉之道此不可不用力云云。深喜公議之猶在耳。鄭別檢顯德以有出直事。委來作別。金正言麟燮來問。
快晴。送人探南北村物論。則皆以爲大山之於立祀頒額。俱是未遑之典。然禁令至嚴。有難輕議。爵謚一款亦可爲。次第崇奉之道此不可不用力云云。深喜公議之猶在耳。鄭別檢顯德以有出直事。委來作別。金正言麟燮來問。
날 짜 | 1853년 3월 9일 / 哲宗4 / 癸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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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씨 | 쾌청하다. |
내 용 |
사람을 보내 남북 촌(村)의 여론을 탐문하니 모두 대산(大山)의 입사(立祀) 반액(頒額)이 모두 아직 행해지지 않은 의전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금령(禁令)이 지엄하여 가벼이 논의하기 어려움이 있고 관작과 시호를 내리는 한 건은 역시 차례대로 추숭하고 받드는 도리를 할 수 있으니 이일에 힘쓰지 않을 수 없다고 운운했다. 공론이 그대로 여서 매우 기뻤다. 별검(別檢) 정현덕(鄭顯德)이 출직(出直)할 일이 있어 일부러 와서 작별했다. 정언(正言) 김인섭(金麟燮)이 문안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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