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소청일록(疏廳日錄) > 01권 > 1853년 > 2월 >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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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6+KSM-WM.1852.4717-20140630.0000000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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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53년 2월 26일 / 哲宗4 / 癸丑
날 씨 따뜻하다.
내 용
두 곳에 치송(治送)하고 말을 돌려보냈다. 집춘문(集春門) 밖 최원흥(崔元興)집으로 소청(疏廳)을 옮겨 차렸다. 반촌(泮村) 친구가 와서 담소했다. 이번에 소를 올리는 것은 70년 정중(鄭重)한 끝에 나온 것이니 서울과 본고을과 다른 본색(本色)을 막론하고 누가 고산(高山)의 일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겠는가? 그러나 현판을 청하는 것은 일이 지중(至重)하고, 병산서원(屛山書院)의 일도 막혔으니 이러한 때에 이러한 청(請)을 하는 것은 허락받기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관작을 추증하고 시호를 내리는 전례는 더욱 더 느슨히 할 수 없는 것인 즉 이렇게 먼저 청하고 배향(配享)을 청하여 현판을 받는 것만 못하다. 사의(事宜)에 매우 부합하여 첨의(僉議)가 모두 그러한데, 향(鄕)의 의견이 어느 곳으로 귀일(歸一)할지 모르겠다. 소수(疏首)가 들어오기를 기다린 뒤, 마땅하게 자세히 논의하고 상의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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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二十六日。
溫。治送兩處。回馬移設疏廳於集春門外崔元興家。泮村知舊來話。今此疏擧出於七十年鄭重之餘。勿論京鄕與他本色。孰不以高山事爲當爲。而請額一款。事體至重。且屛山事纔已見阻。此時此請有難準事。爵諡之典。尤是所不可緩者。則莫若以此先請繼請享與額。甚合事宜。僉議皆然。在鄕諸見。姑未知如何歸一。而要俟疏首入來後。從當爛議商確計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