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三日。
陰霏。京中物議。皆以爲高山請享實是未遑之典。而禁令之下。有難輕議。爵謚之典。亦是所不可緩者。以此先請。似宜尤便。僉意皆然。遂定以請爵謚疏。○李注書錫宙南進士正敎來問。
陰霏。京中物議。皆以爲高山請享實是未遑之典。而禁令之下。有難輕議。爵謚之典。亦是所不可緩者。以此先請。似宜尤便。僉意皆然。遂定以請爵謚疏。○李注書錫宙南進士正敎來問。
날 짜 | 1853년 3월 13일 / 哲宗4 / 癸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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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씨 | 흐리고 눈이 펄펄 내리다. |
내 용 |
경중(京中)의 의론은 모두 고산서원(高山書院)에 향(享)을 청하는 일이 실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의전(儀典)이나 금령(禁令)의 아래에 가벼이 논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작시(爵謚)하는 의전은 또한 이를 늦출 수 없는 것이니, 이로써 먼저 청하는 것이 옳을 듯하고 더욱 편리할 듯한데, 첨의(僉意)가 모두 그러했다. 마침내 작시를 청하는 소를 올리기로 정했다. ○주서(注書) 이석우(李錫宙), 진사(進士) 남정교(南正敎)가 와서 문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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