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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6+KSM-WM.1796.4717-20140630.00811020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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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00년 11월 11일 / 正祖24 / 庚申
날 씨 구름 끼고 흐리다.
내 용
부내(府內)의 아전이 감영(監營)의 제음(題音)을 베껴와 고하였는데 대략 이르길, "참으로 공의(公議)가 불민(不敏)하다. 김광제(金光濟)의 흉시(凶詩)에 관한 일로 한밤중에도 잠을 못 이루다가 첩정(牒呈)으로 보고할 무렵에 이르러서야 여러 의론이 일치하였으니, 곧바로 마땅히 치계(馳啓) 하여 왕부(王府)로 이 사건을 넘겨야 하겠지만, (장시경의 모역과 김광제의 흉시 사건은) 맥락은 상통한 것 같으나 이미 증명 할 길이 없고, 역절(逆節)도 서로 이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또한 입증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 일을 만일 계속 언급하게 된다면 도리어 마치 솜뭉치로 불을 끄는 것과 같고 뜨거운 탕을 들고 열을 식히려는 것과 같다. 곧바로 해당 관부(官府)에 영을 내려 김광제를 멀리 유배를 보내라. 김세민(金世敏)은 따로 다시 신문(訊問)할 단서가 없고, 그의 아들 홍규(弘規) 또한 풀어주겠다. 이 뜻을 향중(鄕中)에 고하노라." 등으로 운운하였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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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十一日。
雲陰。府吏騰告營題。蓋曰。誠哉。公議之不敏也。金光濟凶詩事。中宵轉反。報牒際至。僉議會同。卽當馳啓。請屬王府。而脈絡之相通。旣無明證。逆節之相連。亦不顯驗。若爲連及。反如束蘊以救火。執湯以救熱。卽令該府遠地配。金世敏別無更訊之端。其子弘規亦爲放送。此意告于鄕中云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