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문중 자료 > 일기 > 하와일록(河窩日錄) > 01권 > 1800년 > 11월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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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6+KSM-WM.1796.4717-20140630.00811020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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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00년 11월 3일 / 正祖24 / 庚申
날 씨 또 매우 춥다.
내 용
주곡 형주(注谷兄主)가 금곡(金谷)으로 갔다. 갈전 숙(葛田叔)이 와서 말하기를, "김 원장(金院長)[김광제(金光濟)]이 죽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했다. 대부(大父)가 "어째서인가?" 라고 하자, "감사(監司)의 애당초 뜻은 남인(南人) 한 사람을 잡아 협박을 하려는 것이었기에 이처럼 그 가운데에는 필시 그를 구해주려는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함정에 들였다가 향회(鄕會)에서 한 목소리로 모두 죽여야 한다는 데에 이르러 마침내 말씀하시길, ‘저자는 필시 명망이 없는 자인데, 하찮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일에 무익할 뿐더러 그를 죽이게 되면 필시 위에까지 보고해야하므로 결국 순리에 따라 그를 처분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저녁에 후곡 숙(後谷叔)이 와서 말하기를, "감사의 옥사(獄事) 판결은 매우 평이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감영(監營)의 제사(題辭)를 외며 말하길, "‘난역(亂逆)은 난역대로 처분하고 흉시(凶詩)는 흉시대로 처분해야지, 어찌 김광제(金光濟)장시경(張時慶)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또 70세 된 자의 형벌을 덜어주는 것은 나라에 대전(大典)이 있기 때문이니 우선 가석방[保放]하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후곡 숙이) 내가 『맹자(孟子)』를 읽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길, "쌍봉 요씨(雙峯饒氏)의 주(註)가 보기에는 매우 좋으니 꼭 자세히 보라." 라고 하였다. 부내(府內) 아전의 고목(告目)에, ‘임금[정조(正祖)]의 발인(發靷)은 11월 2일 진시(辰時)이고 하현궁(下玄宮)은 6일 진시(辰時)이며 졸곡(卒哭)은 18일’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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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初三日。
又大寒。注谷兄主往金谷。葛田叔來言。金院長不死有以也。大父曰。何。曰。監司初意以爲捉一南人而脅之。如是其中必有救之者。因而納諸穽中。及鄕會一辭皆曰可殺。則乃謂彼必無名望者。殺幺麼一人。於事無益。至於殺之則必上達。故遂從順處之云。夕。後谷叔來曰。監司決獄甚平易。因誦營題曰。亂逆自亂逆。凶詩自凶詩。烏可以光濟比之於時慶乎。且七十除刑。國有大典。姑爲保放云。見余讀孟子謂曰。饒氏註看得甚好。須仔細看云。府吏書告。因山發靷十一月初二日辰時。下玄宮初六日辰時。卒哭十八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