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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6+KSM-WM.1796.4717-20140630.00811020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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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00년 8월 27일 / 正祖24 / 庚申
날 씨 (25일, 26일) 모두 맑다.
내 용
들으니 전 감사(監事) 신기(申夔)가 죄를 지어 멀리 유배되었다. 이 말은 전문(傳聞)에서 나왔지만 오보(誤報)이다. 갑옷을 입은 일은 신기라고 한다. 신임 감사 김리영(金履榮)호서(湖西)로부터 이직(移職)해 왔다고 한다. 인동 고을 수령은 시경(時慶)의 일로 사직소를 올렸으며, 자송(自訟)하여 이미 파직을 간청하여 돌아갔다. 신임 감사는 변고를 듣고 크게 노하여 갑옷을 입고 인동부에 와서 장씨(張氏) 집의 여섯 부인들을 잡아와 구금하였고 또 그 아비와 나머지 잔당들을 잡아들여 엄한 형벌로 공초를 받았으며 그 아비가 막았으나 어찌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 무리들은 모두 말하기를 ‘모일 그의 서방(書房)이 와서 은근히 꼬드기기를 「내가 천기를 보았는데 국상(國喪)이후에 큰 기운이 나에게 올 것이니 나를 따르면 훗날 반드시 크게 귀해질 것이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서로 따랐다고 하니 한 사람 입에서 나온 듯했다. 그의 거처를 묻자 모두 결국 모른다고 했다고 한다. 저녁 무렵 오십 여명을 그 마을에 보내어 탐문한 것은 시경(時慶)을 근심(跟尋)한 것이다. 가는 곳마다 그 세력이 매우 성했다고 한다. 다음날 미동(美洞)에 가서 조사했다고 하는데, 미동시경과 연루된 것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아! 한 사람의 신원(身寃)으로 몇 사람에게 파급되는가? 통탄스럽고 통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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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二十七日。
皆晴。聞前監司申夔以罪遠竄。此出於傳聞。而▣▣(誤報)。被甲事申夔云。新監司金履榮自湖西移職來。仁同倅以時慶事呈狀。因自訟已過乞罷歸。新監司聞變大怒。卽被甲來臨於仁同府。拿致張家六婦人拘囚。又捉入其父及餘黨散落者。嚴刑受招。其父則禁之不得云。其黨則皆言。某日其書房主殷勤來諭。以爲我觀天機。 國喪後大運歸吾。爾若從我。則後必大貴云。故相從云如出一口。問其去處則皆曰。果不知云。薄暮出使五十餘名來詗本村。蓋跟尋時慶者也。到底勢力甚盛自云。明日將往美洞披察云。美洞則有與時慶連査故也。噫。以一人之身寃。及幾人耶。可痛可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