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一日。
薄陰。聞新上登極。命大臣戮御醫。又殺都提調。刑曹奏曰。國法因山前刑杖不用矣。上曰。姑囚殿獄云。先大王大妣垂簾聽政。而頒敎中有曰。予有太阿 將勵不忠云。
薄陰。聞新上登極。命大臣戮御醫。又殺都提調。刑曹奏曰。國法因山前刑杖不用矣。上曰。姑囚殿獄云。先大王大妣垂簾聽政。而頒敎中有曰。予有太阿 將勵不忠云。
| 날 짜 | 1800년 7월 21일 / 正祖24 / 庚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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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씨 | 조금 흐리다. |
| 내 용 |
들으니, 새로운 주상이 등극(登極)하여 대신(大臣)에게 어의(御醫)를 죽이고, 또 도제조(都提調)를 죽이라고 명하자, 형조에서 아뢰기를 ‘국법(國法)에는 인산(因山) 전에 형장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주상은 ‘우선 전옥(殿獄)에 가둬두라.’고 하였다. 선대왕대비(先大王大妣)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는데, 반교서(頒敎書)에 ‘나는 태아(太阿)를 가지고 있으니, 장차 불충(不忠)한 자들을 엄히 다스리겠다.’고 한 말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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