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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6+KSM-WM.1796.4717-20140630.00811020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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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00년 윤 4월 18일 / 正祖24 / 庚申
내 용
대부(大父)께 문안인사를 드렸는데, 구미 대부(龜尾大父)가 대부를 찾아뵙고 "향교의 일을 들었는가?"라고 물으니, 대부가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말하기를, "전교(傳敎)【전교에 관한 일은 날이 오래되어 잊어버렸다. 생각건대 상께서 일찍이 살펴보셔서 다시 내려온 것인가?】가 내려와서 우리 고을 수령이 예방(禮房)에게 분부하여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유생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였고 두세 번 불가하다고 말하자, 우리 고을 수령이 직접 나가 봉심(奉審)한 연후에야 받아들였다. 그러나 안명술(安命述)【안명술은 서인(西人)이다.】을 수위(首位)로 삼은 일로 견책당한 것이 매우 많았다.【안명술은 가구(佳丘) 사람이고, 생원(生員)이다. 기미년에 대부가 체임(遞任)된 후에 관에서 특별히 이아(貮衙)로 삼았다.】 우리 고을 수령이 사람들에게 탄식하기를, ‘처음에 안 진사(安進士)를 수석(首席)으로 삼은 것은 상관(上官)이 마음에 두었기 때문이고, 또 한 부(府)의 백성들의 바람 때문이었다. 도리어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하니 낭패됨이 막심하다.’"라고 운운하였다.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있은 뒤에 금당(新塘) 김여필(金汝弻)을 향임(鄕任)으로 삼았는데, 여필이 명을 받은 즉시 행하였다고 하니, 괴이할만하다."라고 하였다. 대부가 말하기를,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또 묻기를, "묵계(黙溪)의 일은 근래 다시 어떠한가?"하니, 대답하기를, "그곳의 사람들은 지금 복향(復鄕)된 것을 큰 다행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 외에는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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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十八日。
省大父。龜尾大父來謁大父曰。鄕校事聞之乎。大父曰。未也。因言傳教【傳教事日久忘之。意自上曾爲覔覧。而更下來耶。】回下。本倅分付禮房奉入。儒生皆言不可。再三言之。倅親出奉審。然後乃入。然以安命述【安命述西人也。】爲首位事。譴責甚多。【安命述佳丘人生員。己未大父遞任後。自官特爲貮衙。】倅對人嘆曰。初以安進士爲首席者。以上官所屬意。又爲一府士民之望也。反以爲罪於我。狼狽莫甚云云。又曰。此事後以新塘金汝弻爲鄕任。汝弻聞命卽行云。可怪。大父曰。誠是怪事。又問。黙溪事近更何如。對曰。●●(臨河)其處人。方以復鄕爲大幸。其外不知云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