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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00년 1월 18일 / 正祖24 / 庚申
내 용
들으니, "청산 현감(靑山縣監) 권재대(權載大)가 죄를 지어 파직 당했다."고 한다. 젊은 나이에 관직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는데, 오랫동안 임금의 총애를 누리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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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十八日。
聞權靑山載大。以罪見罷。惜其年少好出。不得久享恩眷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