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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00년 1월 11일 / 正祖24 / 庚申
날 씨 맑다.
내 용
지난번 도호(都護)가 왔을 때에 신령 수령(新寧守)을 고관(考官)으로 삼았는데 영남의 선비들이 그를 욕하며 말하기를 "시관(試官) 놈."이라 하니 감사(監司)가 그것을 듣고 크게 성내며 후리(候吏)를 풀어 밤낮으로 쫓아가 체포하였다. 신면조(申冕朝) 장(丈)이 그 때 공사원(公事員)으로 의성(義城)에서 잡혀갔고 김종진(金宗鎭) 장(丈) 또한 잡혀간 사람 중에 있었다. 관(官)에서 장교를 풀어 찾으니 김 장(金丈)도 하회(河回)를 나왔고 그 종가의 김종일(金宗一) 장(丈)도 길 가는 중에 붙잡혔다. 당시의 광경은 난리라 할 수 있다. 혹자들이 말하기를 고을 수령이 대산책판(大山冊版)을 빼앗고 본가의 것을 모두 가지고 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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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十一日【甲子】。
晴。向來都護時。新寧守爲考官。岺士有辱之曰。試官漢。監司聞之大怒。放候吏晝夜追捉。申丈【冕朝】以其時公事員見捕於義城。金丈【宗鎭】亦入其中。自官發校搜索。金丈遂出河回。其宗家丈【宗一】道中被執。一時光景可謂乱離。或云本倅欲奪大山冊版。本家皆輸去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