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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6+KSM-WM.1796.4717-20140630.00811020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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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799년 11월 4일 / 正祖23 / 己未
내 용
묘시(卯時)에 관(棺)을 옻칠하려고 하는데 대부(大父)께서 와서 질책하며 말하기를 "그 어머니가 하지 못했던 것이니 어찌 그 자식에게 시행하겠는가."라고 하였다.【조비(祖妣)의 장례 때는 관(棺)을 한 번 옻칠 하였다.】또한 내가 듣기에 그의 유언에서 "어머니의 상례와 관련된 일과 기물들이 많이 엉성하였으니 내가 죽은 후에 장사에 관한 일은 무릇 모두 어머니의 상례보다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이는 곧 대인(大人)의 유훈(遺訓)이다. 명을 받을 때에 차마 책에 쓰지 못했다.】 이 말이 어찌 식견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했다고 하겠는가. 이 때 옻칠하는 장인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옻칠을 하였다. 집안에서 유밀과(油蜜果)를 쓰는데 대부(大父)께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금지된 것인데 어찌 그것을 쓰겠는가. 옛날에 노선생(老先生)[이황(李滉)]께 제자들이 물어보았는데 쓰지 말라고 명하였으니 이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미지

원문

十一月
初四日。
卯時將漆棺。大父來責曰。厥母之所不得爲者。安施於其子也。【盖祖妣葬时棺。止於一漆。】且吾聞渠之遺言曰。母喪時事多草率。吾死後送終凡具。無過於母喪云。【此卽大人遺訓。而承命時不忍書冊。】此言。豈非有識見者耶。時漆工已來待。故不得已用之。家用油蜜果。大父曰。此禁物也。安用之乎。昔老先生弟子有稟。命而不用者可徵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