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七日【丙午】。
屛山院隷來獻告目。內云。面中士論皆謂。文籍見漏者當聯名上疏云云。大父曰。吾見必不可如此。
屛山院隷來獻告目。內云。面中士論皆謂。文籍見漏者當聯名上疏云云。大父曰。吾見必不可如此。
| 날 짜 | 1798년 12월 17일 / 正祖22 / 戊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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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병산서원(屛山書院) 종이 와서 고목(告目)을 올렸는데, 내용에 면 중 사론이 모두 문적에 빠진 것은 마땅히 연명하여 상소해야한다고 하니, 대부(大父)가 "나의 견해는 반드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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