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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6+KSM-WM.1796.4717-20140630.00811020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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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798년 12월 2일 / 正祖22 / 戊午
날 씨 맑다. 아침에 큰 눈이 내려 온 산에 가득하고 들을 덮었다. 신시(申時)에 해가 났다.
내 용
계부(季父)가 와서 말하기를, 단양(丹陽) 김굉(金㙆) 장(丈)이 앉아서 50량을 잃었다. 대인(大人)이 말하기를, "어째서냐?"라 하자, 계부가 말하기를, "단양아전이 그 읍에다가 투장(偸葬)을 해서 마을 사람들이 마침내 서로 송사(訟事)하였는데, 아전이 진술하지 못하고 모일(某日)에 파서 가기로 기약했으나 끝내 이장하지 못했으니, 단양 장이 뜰아래로 잡아들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아전이 말하기를,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일을 고하지 않겠습니까? 접때 오십 냥의 돈을 관아의 한 서방주에게 드렸는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단양 장이 웃으며 아전을 불러서 재촉하여 50량을 주고 곧 파서 이장하게 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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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初二日【辛卯】。
晴。朝見大雪漫山蔽野。晡時日出。季父來語曰。金丹陽丈【㙆】坐失五十兩。大人曰。何。曰。丹陽吏偸葬於其邑。邑人遂相訟。吏不能伸。期以某日掘去。竟不移葬。丹陽丈縛致庭下。吏曰。旣至于此。何事不告。向也獻五十兩錢文於衙中一書房主。所以有恃也。丹陽丈笑而呼吏。促賜五十兩卽使掘移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