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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6+KSM-WM.1796.4717-20140630.00811020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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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798년 11월 12일 / 正祖22 / 戊午
날 씨 맑다.
내 용
영천(榮川)[오늘날 영주(榮州)]성술로(成述魯) 장(丈)이 병문안을 왔다. 내가 『서경(書經)』 「홍범편(洪範篇)」을 읽는 것을 보고, 이 편에서 "옥식(玉食)"은 ‘옥정(玉鼎)의 음식’이라는 뜻이다. 만약에 옥식을 쌀밥으로 여긴다면, 그때의 백성이 어찌 모두 쌀밥을 먹지 않았겠느냐. "팔서징(八庶徵)"은 ‘우양욱한풍시(雨暘燠寒風時)’를 모두 한가지의 토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근래에 들으니, 임금이 또한 이것에 의심하기에 이르러, "우(雨)‘와’ 양(暘)‘과’ 한(寒)‘과’ 풍(風)‘과니’ 왈시(曰時)‘로’와 같이 읽는다."고 한다. 매우 놀랍다. 장천 객(長川客)이 와서 대부(大父)를 뵙자, 대부가 묻기를, "그곳 시냇가의 재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동은 본부의 관리가 도리에 맞지 않은 일을 일으켜 감당하기에 곤란합니다."라고 했다. "상주(尙州)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것을 따릅니다."라고 객(客)이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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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十二日【辛未】。
晴。榮川成丈【述魯】來問病。見余讀洪範謂曰。此篇玉食卽玉鼎之食。若以玉食爲稻食。則其時之民。豈盡不食稻。八庶徵。雨暘燠寒風時。皆一吐釋之。然近聞。自上亦致疑於此。乃曰。雨【卜】暘【果】燠【果】寒【果】風【果匕】曰時【又】。如此讀之云。甚爲竒警。長川客來謁。大父問曰。其處川灾事。何如。安東則本官作梗。不堪困苦。對曰。尙州則不然。民之所欲必從之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