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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6+KSM-WM.1796.4717-20140630.00811020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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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798년 8월 15일 / 正祖22 / 戊午
내 용
고령 숙(高靈叔)이 왔다. 대부(大父)가 본 고을의 수령(守令)이 무슨 일로 파직되었는지를 물었다. 대답하길, "본 고을의 수령이 풍년으로 감영에 보고했으며, 감영(監營)에서는 도내에서 안동이 유일하게 풍작이라고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임금이 말하길, ‘나는 영남이 크게 흉년이 든 것으로 아는데, 안동이 풍작인 것은 진실로 괴이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전 부사(前府使) 오태현(吳泰賢)에게 특별히 명하여 묻기를, ‘그대가 올라올 때 안동이 과연 풍작이 든 것 같으냐?’고 했습니다. 오태현이 대답하길, ‘제가 올라올 때 눈앞의 논과 밭은 가망이 하나도 없을 듯 했습니다. 그 후 빗방울이 뿌려도 어찌 풍작을 바라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간(臺諫) 심규로(沈葵魯)가 상언(上言)에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서 모(徐某)는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알지 못하니, 통치할 직임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경상감사(慶尙監司)는 한 도(道)의 방백(方伯)으로 임금을 속이고 백성을 속였으니, 또한 맡길 수 없으며, 그 잘못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써 감사가 죄를 썼고, 수령 또한 파직되었습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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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十五日【丙午】。
高靈叔來。大父問本倅以何事罷去。對曰。本倅以豊年報營門。營門因以道內安東獨大豊。啓聞。上曰。吾知嶺南沒數大歉。安東之豊。誠怪事也。命召前府使吳泰賢。問曰。汝上來時。安東果似豊乎。對曰。臣上來時。目前田畓無一可望。其後雨鈴雖灑。豈可望豊稔乎。於是臺諫【沈葵魯】上書言。徐某未知治民。不可爲字拊之任。慶尙監司以一道方伯。誣上欺人。亦不可置而不問。以是監司見咎。本倅亦罷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