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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6+KSM-WM.1796.4717-20140630.00811020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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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02년 3월 2일 / 純祖2 / 壬戌
날 씨 맑다.
내 용
화천 장(花川長)이 와서 대부(大父)를 뵈었다. 도촌 서숙(道村庶叔)이 한양(漢陽) 사람 이종화(李宗和)가 긴 편지를 태학(太學)에 보낸 것을 얻어 와서 대부에게 보였는데, 대개 종화는 태학생으로 번옹(樊翁)[채제공(蔡濟恭)]을 신구(申救)하는 데에 힘썼는데, 그 말은 명백하고 절실하여 수천 여 언이었다. 서숙(庶叔)이 말하기를, "이 편지가 이미 태학에 와서 제생(諸生) 수백 인이 모여 그것을 보고 함께 어명을 사칭하는 것을 도모하여 포도(捕盗)와 금위(禁衛) 양청(兩廳)의 군사를 보내어 종화를 붙잡아 때려서 그의 다리 하나가 부러졌다. 대신(大臣)이 그것을 듣고 임금에게 계(啓)를 올리기를, ‘태학생이 감히 왕부(王府)의 군사를 보내 아래로부터 처치가 되었으니,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임금의 비답이 온유(溫諭)하여 결국 외딴 섬으로 종화를 유배를 보냈다. 종화가 또 유배지에서 한양(漢陽)으로 편지를 보냈지만 받아 볼 수 없었다."고 하였다. 대부가 말하기를, "이 공은 지금 시대에 아마도 얻기 어려운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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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初二日【壬申】。
晴。花川長來謁大父。道村庶叔得京人李宗和長札抵太學書來示大父。盖宗和以太學生申救樊翁甚力。其語明白覬切。縷縷數千餘言。庶叔曰。此書旣至太學。諸生數百人聚觀之。舉合謀矯制。發捕盗禁衛兩廳軍。拿撃宗和。折其一股。大臣聞之陳啓。以爲太學生敢發王府之軍。自下處置。不可不問。御批溫諭。遂竄宗和於絶島。宗和又自謫所抵書京中。而不可得見云云。大父曰。此公居今之世。盖難人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