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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01년 12월 21일 / 純祖1 / 辛酉
날 씨 아침에 맑다가, 오후에 흐리다.
내 용
계부(季父)가 와서 말하기를 "류해(柳海)의 늑명서(勒名書)는 반드시 한 곳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만약 감추었다가 관속(官屬)이 알게 된다면, 화를 장차 헤아리지 못하는 지경이 될 것이니, 관아에 정서(呈書)하는 것만 못합니다."라고 운운 하였다. 대부(大父)가 말하기를 "관아에 정서(呈書)하면 관에서는 반드시 감영(監營)에 보고를 할 것이고, 감영 또한 반드시 왕부(王府)에 장계(狀啓)를 올릴 것이다. 만약 이와 같다면 그 일은 더욱 어려울 것이니, 곧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경주 대부(慶州大父)가 부(府)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본부의 수령이 파직되었습니다. 폄제(貶題)에 ‘비방을 막아도 비롯한 바를 알겠고, 정해진 법규를 바꿀 수 없다.’고 하였고, 짐수레가 길에 이어졌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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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二十一日【癸亥】。
朝晴午陰。季父來言。柳海勒名書。必非一處。今若包蔵。若使官屬得之。則禍藏不測。不若呈官云云。大父曰。呈官。則官必報聞於監營。監營又必狀啓於王府。若是則其事益難。便不可爲也。慶州大父自府中還言。本官罷職。貶題曰。‘鎻謗知自定規不移’云。其輜重絡繹於道上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