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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01년 12월 18일 / 純祖1 / 辛酉
날 씨 아침에 눈이 내리다.
내 용
후곡 숙(後谷叔)이 호서(湖西)에서 돌아와 대부(大父)를 뵙고 "문중에 커다란 변고가 있습니다. 숙주(叔主)께서는 그것을 들었습니까?"라고 했다. 대부(大父)는 놀라며, "아직 못 들었다. 무슨 일이냐?"라고 했다. 대답하길, "어제 평성 서숙(坪城庶叔)이 새벽에 풍산(豊山)에 가서 정려각(㫌閣閣)을 보았는데, 한 장의 종이가 문틀에 걸려 있었습니다. 일이 우리 문중과 관련이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 말한 것 가운데는 모골을 송연하게 합니다. 우리 문중은 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18명이 그 가운데 들어 있는데, 이름 아래에는 주(注)를 달아 말하길, 이 무리들은 호남의 여러 적들과 서로 통했으며, 그 일의 실패에 미쳐서는 가리기에 겨를이 없습니다." 또 말하길 "6월에 현경(玄慶)의 적을 불러들여, 각각의 집에서는 식량을 준비하여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아래 나쁘고 사악한 말은 일일이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암행어사의 감시 아래에 감히 죄를 숨길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탄식하며 "세도(世道)가 이와 같으니, 두렵구나."라고 했다. 또 "각 관에서는 오가작통(五家作統)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엄합니다."라고 했다. 왕대비(王大妃)의 전교(傳敎)에 이르길, ‘올해의 서학(西學)은 모두 영남 이외에서 나왔으며, 영남 사람은 범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임금이 여러 번 포장(襃章)의 명을 내렸으나 뜻하지 않게 그 사이에 동래부에서 범하는 자가 있었으니, 이는 필시 있는데도 숨겼기 때문이다. 매월 삭망(朔望)에 토관(土官)은 반드시 두루 살펴 조사하여 범법의 유무를 살피고, 만약 오가작통에 입통(入統)하지 않으려는 자는 역률(逆律)로 다스린다. 영상 심(領相沈)[심환지(沈煥之)]이 올린 계(啓)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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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十八日【庚申】。
朝雪下。後谷叔自湖西還。謁大父因言。門內大變。叔主得聞之乎。大父驚曰。未也。何事。對曰。昨日坪城庶叔晨徃豊山。適見㫌閣。有一張紙掛於楣。事關一門。故取來。而其中所言毛骨悚然。吾門無論老少。凡十八人。並入於其中。名下注之曰。此軰與湖南諸賊相連。及其事敗方。且掩護不暇。又曰。六月招玄慶賊。各家備糧以食之。其下惡言悖說。不可一一。又曰。繡衣按問之下。其敢逃罪云云。因嘆曰。世道如此。可懼可懼。又曰。各官五家統甚嚴。王大妣〖妃〗傳敎有曰。今年西學皆出于嶺外。而嶺人不犯。故自上累降褒美之命。不意間者。東萊府有犯者。此必有之。而隱諱故也。每月朔望。土官必徧閱。而詳訊之。察其犯科有無。若▣▣(不欲)不欲入統者。治以逆律。領相沈矣所啓內依。爲之云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