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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C+K06+KSM-WM.1796.4717-20140630.00811020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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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801년 12월 10일 / 純祖1 / 辛酉
날 씨 비가 밤새도록 내리다가 한밤중에 그치다.
내 용
류해(柳海)가 대부(大父)에게 편지를 써서【문장(門長)이기 때문이다.】, 오는 초 10일 침랑(寢郞)의 신위를 받들어 개제(改題)하고 제사를 행한다고 했다. 대부(大父)는 탄식해마지 않았다. 백곡 대부(白谷大父)는 관의 제음(題音)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었는데, 내용에는 ‘이것은 너의 문중의 큰 변괴의 일인데, 어찌 한 사람도 종가를 부여잡고 서족(庶族)을 억누르는 행동을 하는 자가 없는가?’ 또 말하길, ‘감영의 관문(關文)을 전주(轉奏)하는데 예를 잃었고, 아문(衙門)에서 회보(回報)하기 전에 비록 수령의 명령이라도 억단(抑斷)해서는 안된다. 너희 문중의 관직에 있는 자가 상의하여 아뢰는 것이 옳을 것이다. 류해는 늙고 패악하여 죄목에 드는 게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했다. 이어 급히 사령을 보내어 9일 밤 류해 부자를 잡아 갔으나, 소식을 알지 못한다. 성주 숙(星州叔)은 "오늘 절도(絶倒)할 일이 있었는데, 숙주는 그것을 들었는가?"라고 했다. 대부(大父)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예안(禮安)의 금씨(琴氏) 집에서 원암 댁(遠嵓宅)에 부고를 알렸는데, 원암 숙(遠岩叔)의 고모상이기 때문이다. 원암 댁은 옛날에 금계 댁(金溪宅)으로 불렸다. 그래서 심부름꾼이 지금의 금계 댁을 방문해서 부고를 알렸다. 금계 사위가 그것을 받아 보고, 누이의 집【또한 예안】에서 알려온 것이라고 여겼다. 그 편지에 이르길, ‘하회(河回)의 족숙모는 이번 달 모일(某日)에 별세했다.’고 운운했다. 그 아래 호상자의 명단은 살피지 않았다. 마침 소리 내어 곡하여 슬픔을 다했다. 일가가 근친과 종가【종가에서는 종형의 딸이 금계 숙(金溪叔)의 조카며느리가 된다.】 내외 또한 모두 망곡하고 또 가서 조문했다. 서로 마주보며 곡을 오래 한 후에 마침 그 부고를 찾아서 보았다. 호상(護喪)은 금 모(琴某)라고 운운했다. 눈물 흘린 눈을 닦지 못하고 웃는 소리가 마치 우레와 같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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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初十日【壬子】。
雨竟夕。夜半止。柳海献書於大父【以門長故】曰。以今初十日。奉寢郞位。改題行祀云云。大父咄罵不已。白谷大父持官題來示。內云。此係汝矣門中大變恠乎矣。何無一人技宗抑庶之擧耶。又曰。營關轉奏迭禮。衙門回報前。雖以官長之令。不能抑斷。其與汝矣門中有官秩者。相議覄奏可也。柳海之老悖 歸之於不足數之科云。因急發使令。九日夜半捉去海父子。而消息不可知也。星州叔曰。今日有絶倒事。叔主聞之耶。大父曰未也。曰。禮安琴氏家通訃於遠嵓宅。卽遠岩叔姑母喪。而遠岩宅古稱金溪宅。故來使訪以今金溪宅。乃献訃書。金溪賔受而見之。以爲其姊家【亦禮安】所通。且其書中曰。河上族叔母。以今月某日別世云云。其下護喪者之名不察也。遂舉聲哭盡哀。一家強近之親及宗家【宗家則宗兄女爲金溪叔甥婦】內外亦皆望哭。又往吊。相向而哭久後。適覔其訃而見之。護喪乃琴某云云。淚眼未拭而笑聲如雷云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