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三日癸丑。
疏批下。又有俟間察職之命。不敢一向撕捱。勢當趨肅。病難任道。奈何。
疏批下。又有俟間察職之命。不敢一向撕捱。勢當趨肅。病難任道。奈何。
날 짜 | 1781년 7월 13일 / 正祖5 / 辛丑 |
---|---|
내 용 |
소(疏)의 비답이 내려왔는데 또 차도가 있기를 기다려 직무를 살피라는 명이었다. 감히 계속해서 주장할 수가 없어 형세 상 마땅히 나아가 사은숙배해야 하지만 병으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어찌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