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三日甲戌。
儉岩占一穴。爲遷厝計。村人呈官起訟。躬往見之。送{土+允}姪呈辨。
儉岩占一穴。爲遷厝計。村人呈官起訟。躬往見之。送{土+允}姪呈辨。
날 짜 | 1772년 10월 13일 / 英祖48 / 壬辰 |
---|---|
내 용 |
검암(儉岩)에 혈자리 하나를 정하였다. 무덤을 옮길 계획 때문에 마을 사람이 관에 정문을 올려 소송을 일으켰기에, 직접 가 보았다. 윤{土+允}[이윤(李{土+允})] 조카를 보내 정변(呈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