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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1631년 4월 16일 / 仁祖9 / 辛未
내 용
향교 노(奴)가 와서 곧바로 율림(栗林)으로 들어가 선보(善甫)를 만나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향교로 올라가니, 명숙(明叔)[권명숙(權明叔)]자허(子虛)를 비롯한 여러 유생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방백(方伯)이 왔는데, 자허도홍업(都洪業) 등이 시험을 치는 사이에 방백에게 미움을 사서 잡혀 들어갔다. 머리카락을 붙잡아 끌어 한참동안 곤욕을 당하다가 겸관(兼官)에게 끌려 보냈다. 현풍 수령이 진술을 받아 첩정을 올렸는데, 현풍 수령 또한 못되고 건방져서 관아 뜰에 끌어다 엎드리게 하여 먼지가 얼굴에 가득했으니, 조금도 유자(儒者)를 대하는 의(義)가 없었다. 저물녘에 되어 논보(論報)하였는데, 서목(書目) 내용에 의하면 ‘한번 벌방(罰防)에 참여하라,’고 하니, 다시 할 만한 일이 없었다. 우촌(牛村)의 여러 유생들이 글을 보면서 필요한 먹을 양식과 지필묵에 관해 정서(呈書)를 했는데, 시의 제목은 「과금오산길주서구허유감(過金烏山吉注書舊墟有感)」이다. 충(忠)․ 중(中)․ 풍(風) 자로 압운하여 명숙자허와 함께 세 수(首)를 내려쓴 후에 향교로 올라가니 이미 밤이 깊었다. 등불을 밝혀 정서를 초했는데, 쓰고 나니 닭이 이미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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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十六日。
校奴來。卽入坐栗林。遇善甫暫話。上校。明叔子虛諸生多會。方伯來。子虛及都洪業等。觀光之際。見忤於方伯捉入。頭髮扶曳。移時困辱。曳送兼官。玄倅捧招牒報。則玄倅亦剛愎驕傲。曳伏公庭。塵埃滿面。小無待儒之義。至暮論報。則書目內與於一番罰防云。更無可爲之事。牛村諸生書粮四友呈書。則出絶句。題過金烏山吉注書舊墟有感。忠中風押。與明叔子虛。走筆三首後上校。已夜深矣。明燈草呈書。書之鷄已鳴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