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四月【甲辰】。
五日。
■■■慶集兼官捉囚。以俟朝廷命令故也。聞李彦英待罪上京。成欖徐淑等。朴宗衡同時拿去。都榮來。夕飯宿。兪日新昏自兼官所來。本縣已爲星之任縣云。
五日。
■■■慶集兼官捉囚。以俟朝廷命令故也。聞李彦英待罪上京。成欖徐淑等。朴宗衡同時拿去。都榮來。夕飯宿。兪日新昏自兼官所來。本縣已爲星之任縣云。
날 짜 | 1631년 4월 5일 / 仁祖9 / 辛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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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겸관(兼官) 경집(慶集)을 잡아가두었으니, 조정(朝廷)의 명령을 기다리고자 해서이다. 듣건대, 이언영(李彦英)은 서울(京)로 올라가 처벌을 기다리고 있고, 성람(成欖)과 서숙(徐淑) 등은 박종형(朴宗衡)과 동시에 잡아갔다고 한다. 도영(都榮)이 와서 저녁밥을 먹고 묵었다. 유일신(兪日新)이 저물녘에 겸관소(兼官所)에서 왔는데, 본현이 이미 성주(星州)의 임현(任縣)이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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