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十二日。
巡使關內。本縣田稅米一百三十石。巡船直下東萊。倭料日急。還米分給舂正載船。
巡使關內。本縣田稅米一百三十石。巡船直下東萊。倭料日急。還米分給舂正載船。
날 짜 | 1630년 12월 12일 / 仁祖8 / 庚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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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순사(巡使)의 관문(關文) 안에 본 현의 전세미(田稅米) 130석(石)을 순선(巡船)으로 곧바로 동래(東萊)로 내려 보내라고 하였다. 왜료(倭料)가 날로 급하여 환곡미를 나누어 도정하여 배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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